해결절차
1. 지급청구
임금ㆍ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청산해 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구두 및 문서로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지급해야할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청산되지 않는경우 통상 노동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2. 노동관서의 체불임금조사 및 지급지시
노동청(또는 지청)의 근로개선 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진정인, 고소인)와 사업주(피진정인, 피고소인)를 출석시켜 체불
임금의 발생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체불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명령을 발한다.

3. 민사절차 진행
노동청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는 근로자는 부득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조사한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송자료로 활용하면 체불내용에 대한 입증이 수월하다.
4. 형사처벌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노동청의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담당노동관서는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으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검사는 법원에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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